[이건희 타계]상속세만 10조 내야…지배구조 변화도 불가피(종합)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2018년 5월 타계한 부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한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발표하며 지배구조 변화를 예상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