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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90%…"다주택자 부담↑" vs "영향 없어"

등록 2020-10-27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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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위한 공청회 개최

직방 함영진 "다주택 보유자들 보유세 과세 부담 증가"

권대중 교수 "현실화율 인상은 있던 얘기…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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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르면 오는 203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로 80%, 90%, 100%안이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이 중 현실화율 90%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랩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주택 2005년) 이래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한다"며 "국민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했었고, 90% 까지 가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점진적 변화에 따른 큰 파장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가격정체기나 하락 시기에는 반영 비율만으로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라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예전부터 현실화율을 100%로 높인다는 말이 있었다. 오히려 세부담을 2030년까지 늦춰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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