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유죄에 "공수처 시급성 보여주는 판결"
김학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민주당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성폭행 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 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부대변인은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