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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은 정권의 종편 길들이기"

등록 2020-10-30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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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위한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

"방통위 결정 즉각 철회해야…종편 장악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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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전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하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N은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방송이 정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KBS, MBC 등 지상파를 완전히 장악해 공영방송을 문 정권 나팔수로 만들더니 이제는 종편까지 장악해 대한민국의 전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송국 하나쯤은 없애 버릴 수 있으니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상반기에 영업이익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MBN의 6개월의 방송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칼로 다듬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도끼로 찍어 영원히 죽이겠다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900만이 넘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수천명의 일자리, 그리고 많은 외주 제작사 들의 피해 뿐만아니라 앞으로 종편 방송국은 정권의 눈치나 살필 수 밖에 없어 언론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방통위의 MBN 6개월 방송 중지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와대와 방통위의 종편 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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