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해도 국공립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최대 2.5단계까지
"국공립시설 등 방역 우수…취약계층 돌봄공백 고려"경륜·경마, 1~1.5단계까지 인원 제한…2단계서 중단테니스·야구·축구장, 인원 제한해 운영…2.5단계 폐쇄박물관·도서관 등 1.5단계 인원 50%…3단계 시 중단사회복지이용시설, 3단계 격상 휴관…긴급돌봄 유지지역별·시설별 위험도 등 고려해 시설운영 조정 가능
이 같은 조치는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가 우수하고, 사회복지시설 폐쇄 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안에 따라 생활방역(거리두기 1단계) 이후 단계부터 모든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왔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휴관·휴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앞서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선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을 폐쇄할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거리두기 격상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경륜·경마 등 시설의 입장 가능 인원은 1단계에서 50% 이내, 1.5단계에서 2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 격상 시에는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 2단계에서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전국 유행 단계가 본격화되는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의 이용 인원은 1.5단계에서 50% 이내, 2~2.5단계에서 30% 이내로 제한한다.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단계 격상 때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관리하면서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 격상 시 폐쇄된다. 다만, 부처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격상 시엔 시설의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