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백악관 재입성 성공한 바이든…향후 인수인계 절차는
취임 후 첫 200일 이내 추진해야 할 과제 인수위서 준비바이든 캠프, 코로나19 대응 우선순위로 꼽아트럼프 정권이양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
AP통신과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전 정권을 인수하는 공식 기간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음해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다.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핵무기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계되면 정권 인수 작업은 완료된다. 각당은 대부분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인수위원회 책임자로는 테드 코프먼 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코프먼은 바이든 후보의 보좌진 출신 인사다. 인수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요해니스 에이브러햄,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등을 역임한 에이브릴 헤인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데니스 맥도너 등도 합류했다. 정권 인수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서진과 각부 장관 역시 선거 직후 바로 지명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사전에 진행한다. 취임 후 첫 200일 이내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권인수위에서 준비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첫 화면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팀이 전속력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미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로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경제 불황, 기후 변화, 인종 차별 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모든 경합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혁신국(OAI) 실무운영자인 크리스 리델 백악관 정책 조정 담당 부비서실장이 이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직 인수 절차는 대선 후 전임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행정부로 성공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1963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이뤄진다.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은 이 법에 근거해 대통령·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취임 후 180일까지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발효된 '2019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대통령 당선인 등의 직무수행 준비를 위해 GSA가 행정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는 기간을 취임 후 180일에서 60일까지로 단축했다. 연방법과 관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등은 당의 선거인단과 연방 의회의 형식상 추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지명되면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 등은 사무 공간,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GSA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서비스 및 시설을 받는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사무실, 사무실 직원의 급여 지급, 차량 임차 등을 포함한 여비, 통신기기, 인쇄, 제본 등이 들어간다. 또 업무 관련 경비도 지원 대상이다.
현직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에게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백악관 인수조정협의'와 '기관별 인수책임자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GSA청장은 연방 인사관리처가 임명하는 GSA 고위 공무원 1명을 '연방정부 인수조정관(Federal Transition Coordinator)'으로 지명한다. 이 인수조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GSA의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부처의 행정권 이양 계획에 책임을 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1월1일 이전 직원, 시설, 문서 등 인수조건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적격 후보자와 교환한다. 대통령직 인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직수 절차 강화법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9월1일까지 GSA 청장과 각 대통령 후보자간에도 해당 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각 후보자는 GSA 청장 질의나 조처에 대응하는 직위로 대통령직 인수 대표자도 지명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