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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지하철·버스 밤 10시 이후 감축

등록 2020-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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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비상상황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 오후 11시 단축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중단…목욕탕 한증막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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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가 안내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4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중단된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가 20%씩 준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가 이날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됐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다.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됐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오후 11시로 단축이 추진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할 수 없다. 수영장은 제외된다.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을 비롯해 한증막 운영도 못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구획은 표시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과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강화된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는 2주 단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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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또 이날부터 연말까지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20%씩 감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방문판매업 홍보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방역관리자도 운영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했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됐다.

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 대상이다.

시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인 12월3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시는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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