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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수처법은 '문재인 처벌 방지법'…민주주의 조종"

등록 2020-12-10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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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퇴임 후 안전판…영원히 은폐되는 부패·실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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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일 여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오늘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며 "민주주의 역사에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통과에 "이 법은 명백히 '문재인 처벌 방지법'"이라며 "권력자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공수처를 권력자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를 이렇게 정권홍위병으로 만들 것이면, 검찰개혁은 왜 하며 공수처는 왜 만든단 말이냐"며 "검찰개혁이 그렇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속내는 퇴임 후 안전판이었다"고 의심했다.

그는"80년대 독재타도를외치던 청년들이완장을 차고 독재권력의 호위무사가 되었다"며 "오늘은 왠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 국가보위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영원히 은폐되는 부패와 실정은 없다"며 "쓰나미 앞에서 두손 벌려 버티려는 철부지 모습"이라고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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