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징계위, 尹정직 2개월 의결…"절차 위법 없었다"
검사징계위, '尹 정직 2개월' 최종 의결'절차위법' 논란에 "방어권 보장했다"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등 무혐의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라며 "징계위 절차에 이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선 징계위는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감찰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를 유출한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다음은 징계위가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의결 내용 전문. 1.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2.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으며(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