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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위 처분 신속 재가 방침

등록 2020-12-16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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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제청하면 이르면 오늘 바로 재가

尹 "내쫒기 위한 불법 조치"…중장기 소송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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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재가(裁可)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은 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징계위의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대면 보고 방식으로 제청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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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그간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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