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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경찰, 수사종결권 확보…자치경찰 도입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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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 폐지…영장 이의제기도 가능

자치경찰, 학교폭력·교통 단속 등 업무 담당

어린이보호구역·보행도로 규제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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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은평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오는 2021년 새해부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28일 정부가 공개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만일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1차적이고 일반적인 수사주체로, 검찰은 2차적이고 제한적인 수사주체로 역할이 각각 변경될 예정이다.

또 같은날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체계로 분리돼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과 여성, 아동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준비가 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된 후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보행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도로 제한속도도 제한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관리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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