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자가점포 소유 자영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
"일일이 자가소유·매출증감 확인하면 절차 복잡해져""사실상 5차 추경…다음 추경 여부 논의 적절치 않아""9.3조 대책 가운데 융자 제외 정부 직접 지출 7.7조"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자가 점포를 소유한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게 된다. 또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자금은)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표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일일이 자가 소유 여부나 매출 증감을 확인할 땐 너무 집행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로 실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인 경우에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나. "정부가 100만~200만원을 주는 건 주된 이유가 임대료지만 이를 포함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가 점포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표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목표도 있다. 일일이 자가 소유 여부나 매출 증감을 확인할 땐 너무 집행이 복잡해진다." -총 9조3000억원 가운데 융자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는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9조3000억원 가운데 현금이나 현물서비스 등 직접 지원은 7조7000억원이다. 나머지 1조6000억원 정도는 융자 지원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집합 제한·금지 업종 및 중소기업 융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외하면 (총액의) 83%가 직접지원이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불가피한 것인가. "아직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9조3000억원이 내년 1월 집행되는 자금이나 사실상 올해 중에 5번째 추경에 준하는 정도다. 9조3000억원은 지난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9조3000억원 지원대책이 빠르게 집행되는 게 관건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투입된 목적예비비가 4조8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목적예비비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만약 내년에 폭우 등 재난이 왔을 때 재정 여력이 없는 게 아닌가. "내년도 일반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 확보돼있고 목적예비비는 7조원이 있다. 이번에 4조8000억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6000억원 남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19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5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4가지다.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41억원 등을 확보해서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