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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 300만원' 내년 1월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등록 2020-12-29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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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에 200만원 지원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 1.9% 저금리 공급

착한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폐업소상공인 17만명 대상, 재창업·재취업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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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에는 200만원을, 집합 제한 업종(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문을 닫은 식당 테이블에 임대문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진 모습. 2020.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1일부터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제2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이 추가 지급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내년 1월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000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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