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대 300만원 3차 지원금 내달 11일부터…1000만원 추가 대출도(종합)
정부, 코로나 3차 피해 확산에 9조3000억 긴급 투입다음달 18일부터 추가 대출…12개 시중은행서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피해 업종별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스 70만 명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현금성 지원 외에도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 연 3% 금리로 1000만원의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A.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중단이나 제한, 매출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 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81만 명에게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3만8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Q.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별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은 가능한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여부인지 확인하고 매출 증감 확인하면 집행과정이 복잡해진다.
Q.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나. A.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을 포함돼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자 8만 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Q. 버팀목 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급하나. A. 정부는 다음 달인 내년 1월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접수, 지급을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로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Q.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시설 내에 있는 부대업체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 A.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시설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다면 지원 못 받나. A. 이미 폐업한 경우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 1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Q. 특고·프리랜서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 6일 사업공고를 내고 이후 안내문자가 발송되면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뤄진다. 기존 수혜자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수혜자는 15일 별도 사업공고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Q.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외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A.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Q. 현금성 지원 외에 금융지원 등은 없나. A.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포함된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이다. Q.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A. 집합금지·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 역시 무관하다. Q.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A.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해 내년 1월18일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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