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위에 사찰 목록 미제출…與 '공개 촉구' 결의안 추진
정보위 , MB 정부 사찰 문건 관련 국정원 보고 청취與 '정보위원 3분의 2' 의결카드 만지작…결의안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MB 정부 국정원 사찰을 대야(對野) 공세 소재로 활용 중인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의결이나 국회 차원의 공개 촉구 결의를 통해 해당 문건 목록의 공개를 끌어낼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MB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선거용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중인 야당에 맞서 여당이 사찰 문건 정보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해당 문건의 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오전 질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문건 목록을 가져왔냐'는 질문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질문이 불법사찰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의 공개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이날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으로 국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사찰 문건 정보공개와 국정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52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정보공개를 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찰 문건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탓에 직접 정보위 차원에서 문건을 확인하기보다는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용이하도록 사찰 명단(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정원 보고 뒤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취소돼 국정원 보고를 이어서 청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