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新 경영전략]글로벌 해상풍력 이끄는 국영기업…한전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1위 오스테드…덴마크 정부 지분 50%사업 특성상 규모 큰 기업 자금 조달 등에 유리한전은 현행법상 국내 발전 사업 참여 어려워국회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민간 우려 넘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덩치가 큰 선진국의 국영기업이 이끌어 가고 있다. 사업 특성상 막대한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역량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을 닦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점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국내에서도 사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덴마크의 한전, 해상풍력으로 잘 나가네 23일 한전 자료를 보면 발전 설비 용량(2019년 말) 기준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은 덴마크의 오스테드(5.1GW)다. 이어 독일의 이노지(1.8GW), 스웨덴의 바텐폴(1.6GW),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0.5GW) 순으로 집계됐다. 오스테드는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이 회사는 덴마크 정부가 지분의 50.1%를 보유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율이 각각 33%, 18%이다. 오스테드는 풍력발전 개발과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전 세계 해상풍력 33GW 가운데 약 10GW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매년 2조에 달하는 돈을 벌어오고 있다. 2019년 기준 해상풍력 사업 관련 영업이익은 1조7000억원가량이다. 2018년에는 이 액수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전의 실적은 전기 판매업 위주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한전이 해외에서 추진한 풍력 사업은 육상이 대부분이다. 요르단 푸제이즈(89.1㎿)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이는 한전이 100% 지분을 투자해 사업 개발단계부터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2039년까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게 되며 예상 매출액은 약 5억7000만 달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발전사인 대당집단과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몽고, 랴오닝성, 간쑤성 지역에서 총 22개 풍력발전단지(1.0GW)를 운영 중이며 한전의 투자 지분은 40%이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 해상풍력 시장 개척을 통해 국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 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전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과 자금을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사업법인(SPC)을 활용해 국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상 한전이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효율적인 구조다.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없다. 여기에 난개발, 기술력 부족 등 고비용 구조로 발전원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상풍력의 GW당 건설비는 5조8000억원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인 육상풍력(2조6000억원), 태양광(1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이다. 최신형 원전의 경우에도 GW당 2조7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된다. 이는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민간 중심의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다.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 사업인 서남해 프로젝트(60MW)는 지난해 준공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됐다. SPC 설립, 인허가 지연, 민간 사업자 참여 포기 등으로 사업 기간이 5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답보 상태다. 한전은 해상풍력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높은 대외 신인도를 활용해 저렴한 자금 조달로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에 따르면 신안 해상풍력(1.5GW)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면 SPC 대비 1조8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해상풍력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REC 가격 하락 등 민간 피해 우려 해소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해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발전 자회사 또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과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거래를 제한하고 할당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를 이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 판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 간 회계·조직도 분리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부문의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면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