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정인이 양모…어떻게 입양 가능?
입양 위해서는 심리검사서 등도 제출하는데대검 심리분석관 "양모, 사이코패스 가까워"입양 허가도 문제?…'사건 이후 검사' 변수도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7차 공판에 심리분석 전문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으로, 통합심리분석과 심리생리검사 등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장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이코패스 검사(PCLR) 평점 척도를 보면 (장씨) 총점이 2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점에는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장씨 측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25점은 남성 기준점"이라며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남성보다 (기준점을) 3~4점 정도 낮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통합심리분석결과 중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결과, 임상심리평가 이 세가지를 종합한 결론은 어떻냐"는 질문에 그는 "무책임성·공격적 충동성이 높다는 게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B씨가 전한 분석결과대로라면 장씨는 애초부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입양해 친자녀처럼 키울만한 인성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B씨는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10가지 도구를 사용했으며, PCLR 검사를 비롯해 정신상태검사(MSE), 신경생리검사(BGT), 문장완성검사(SCT), 재범위험성판단검사(KORAS-G)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 활용된다.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한 각각의 검사 도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확립된 도구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법정에서도 많이 (활용된다)"고 말했다. '2020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나 지자체는 입양부모가 될 이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성되는 게 '양친가정조사서'인데, 조사서에는 입양을 신청한 이들의 재산 상태 등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인격, 종교관 등도 포함돼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서류도 제출되는데, 입양을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최종학력증명서·신용조회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관계서류와 함께 심리검사서도 제출받을 수 있다.
장씨에 대한 심리검사가 입양 당시에도 진행됐지만 대검 심리분석실장이 말한 문제점들이 전혀 발견되지 못한 셈이다. 다만 장씨가 입양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B씨 등이 진행한 심리검사가 장씨의 범행 이후 진행됐다는 점이 변수가 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B씨에게 "분석관들이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 받는 것을 알고 있어서 (PCLR 등 검사에서) 평균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하지는 않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B씨는 "저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채점하지 않는다. 다른 분석관은 기록 자체를 안 본다. 차트만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