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16개월이 9.5㎏…유니세프 광고 같았다"
공판서 "사망 전날, 어떻게 어린이집 보냈는지""범행 감추려 딱딱한 것에서 유연한 물체 바꿔""팔 올려야 생기는 상처도…발로 밟혀 췌장절단""아이 밟아 안 죽는다 생각하는 정상 성인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씨는 맨발을 사용해 가격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재판 도중 장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