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금 손실 20% 넘는 고난도 상품도 환불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시 녹취·숙려기간제도 도입고령 투자자 녹취·숙려제도 도입…고령기준 70→65세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일부터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후 지난 2월과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각각 개정됐고, 이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10일과 8월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약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이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숙려기간은 법상으로는 최소 2영업일 이상이나 구체적인 기간은 금융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며 "해당 기간 동안은 단순 변심 등으로도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은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단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영업점 현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숙려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제도를 적용해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