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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외압없다" vs 공소장 "지시했다"…대검 조치는?

등록 2021-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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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관련 회피 등 신고

"결단 내려야" 요구에 사표 가능성 일축

범죄사실 드러나…직유지 부적절 지적도

대검찰청·법무부서 직무배제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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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알려지면서 직무배제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3일 수원지검이 기소한 불법 출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사건 회피 등을 신고했다. 기소 직후에는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가겠다며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이 지검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 전체가 빠르게 유출되면서 해당 내용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께 대검 반부패강력부 회의 자리에서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과 김모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 보고와 후속수사 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논의한 내용은 김 과장을 통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달됐고, 이 지검장도 직접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이 지청장으로 하여금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이러한 지시사항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홍성 연구관에게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토록 안양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사후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끔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이 지검장이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반박한 내용과 상반된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거나 지휘과정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사실관계 및 해석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징계보다 앞선 단계인 직무배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주요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수사외압 등 의혹을 받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직무배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다"고 답하며 불쾌감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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