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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자격제한 생긴 '줍줍' 경쟁 줄어들까

등록 2021-06-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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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무주택 성인만 신청 가능해져

일반 청약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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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시티프라디움 3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484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56.7대1을 기록했습니다.

수천 대 일, 많게는 수만 대 일까지 나왔던 과거 줍줍 경쟁률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서울 은평구 'DMC파인자이시티'의 무순위 물량 1가구에 모집에는 무려 29만8000명이 몰린 바 있습니다.

물론 청약 아파트의 입지나 브랜드, 시세차익 등에 따라 줍줍 경쟁력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오랜만에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인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경쟁이 덜 치열해진 이유는 제도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줍줍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자격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도 줍줍 대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집을 보유한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은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자에게만 줍줍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이후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례·과천·세종 지역에서 줄줄이 줍줍이 예정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정된 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포레자이(1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10여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자이(10여가구), 세종자이e편한세상(1가구) 등 입니다. 물론 이 단지들도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도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선 7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이 많이 나온 이유는 복잡해진 청약제도로 부적격 해지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청약 점수를 쌓으며 기다려온 누군가는 부적격자로 인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빼앗긴 셈입니다.

청약제도는 자격 요건이나 가점 항목, 1순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 전문가들 조차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취소가 10%에 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청약 시장의 과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나온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5대 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마다 수만 명이 뛰어드는 건 그만큼 수도권 공급 상황이 들끓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3만여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청약 과열 현상이 진정될 지 기대해 볼 일 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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