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스타트③]특별공급 물량만 85%…청약기준·유의점은?
3기신도시 알리미 신청자 46만…청약 관심도↑신혼부부·생애최초 55%…다자녀·노부모 부양거주요건 및 우선순위 기준 꼼꼼히 살펴봐야7월에는 인천 계양신도시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5개 지구 총 44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고공 행진 중이다.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청약에도 수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공공분양주택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자격 기준을 갖췄다면 물량이 많은 특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단,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전 청약 자격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한다. 자칫하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3기신도시 알리미 신청에 46만명…청약 관심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청약 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간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7.3대 1을 기록했다.이는 노무현 정부 16.6대 1, 이명박 정부 3.2대 1, 박근혜 정부 11.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직전 정부보다 청약 경쟁률이 3배 이상 높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26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70만5189명 늘어났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사전청약에도 수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만 46만6455명에 달한다. 특별공급 물량만 85%…신혼부부·생애최초 55% 올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물량이 85%에 달한다. 청약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물량이 많은 특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특공중에서도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가 물량이 많은 편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130% 이하(맞벌이 140%)로 정해졌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다.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다. 생애최초 특공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채워야…유의할 점은?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복잡한 청약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약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을 사전청약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준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그 외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까지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당첨자나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으면 당첨 자격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