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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취업된다" 속아 잡일만…희망고문 배상액은?

등록 2021-07-17 12:10:00   최종수정 2021-07-17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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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약속에 식사비 지불, 잡일 해줘

4개월 기다림…스트레스에 정신과

법원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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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업 시켜준다"는 말에 수개월간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지만 끝내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정신과 진료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아파트 관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같은 아파트 AS센터 소장이던 B씨와 친분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월4일 "대전에 있는 C건설 상무가 후배인데, 대구 경북 C/S 센터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B씨에게 총 21회에 걸쳐 식사비 명목으로 76만6800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B씨의 지시에 따라 4개월 간 잡일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B씨가 한 취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9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취업사기로 4개월 동안 대기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지난달 17일 A씨가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 비용도 B씨가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A씨가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B씨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기망행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4개월 분의 월급과 보너스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액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면서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월급과 보너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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