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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아들이 성폭행"…여고생, 고소장 접수

등록 2021-07-22 17:30:45   최종수정 2021-07-22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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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만난 첫 날 성폭행 당했다"

시의원 "아들과 얘기…원만하게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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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지역 한 시의원의 아들이 미성년자인 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고교생 A양은 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20일 북부경찰청에 접수했다.

B씨는 C시의원의 아들로 성폭행이 이뤄진 장소는 C의원의 개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A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 지난 1월 말 처음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A양은 "처음 만나는 B씨가 약속 장소를 자신의 부친 사무실로 안내했고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사무실 쇼파에 B씨가 먼저 누워 있다가 함께 눕자고 끌어당겼고 갑자기 일어나 주머니에서 피임도구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행 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았고 며칠뒤 같은 사무실에서 한차례 더 같은 일이 있었다"며, 수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 또 협박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알려질까봐 신고를 못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청은 A양의 고소 사건을 지난 21일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아들과 얘기를 나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소인 측을 만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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