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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의뢰인 도리어 추행' 변호사 법정구속(종합)

등록 2021-07-23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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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선고 "국선변호사 책임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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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C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몹쓸짓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국선 변호사단 선정을 곧바로 취소했다.

재판장은 "국선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의 권리·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수사·법률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수치심·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특히 기억 환기 차원에서 피해 내용을 물어보며 도리어 추행했다.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법 질서와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애초 겪었던 성범죄 피해에 이어 A씨로부터 또 피해를 본 B·C씨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A씨가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한 점, 피해자 중 1명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10조(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권리·이익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장은 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국선 변호사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A씨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날 보석 취소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 선고공판 기일이 4차례나 연기돼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A씨는 변론이 종결된 뒤 사실관계와 위계 여부를 다투고 싶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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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2021.03.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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