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1호 입건부터 소환까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공제1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지난 5월 초에는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공제2호'를 부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천할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 다음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부터 공수처 첫 소환조사까지. ◇2021년 ▲4월9일 -김진욱 "공수처가 1호로 규정하는 게 1호 사건" ▲4월23일 -감사원, 조희연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감사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 제공 ▲4월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공수처, 조희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공제1호) ▲5월4일 -서울경찰청, 공수처에 사건 이첩 ▲5월7일 -조희연, 경찰로 사건 재이첩 요구 ▲5월12일 -공수처, 조희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공제2호) ▲5월18일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5월20일 -조희연,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조희연, 감사원에 '특채 감사' 재심 청구 ▲5월23일 조희연 "법령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특채 시행" ▲5월27일 -서울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5월28일 -서울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서울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5월31일 -서울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6월1일 -서울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조희연 측 기자회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서울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6월3일 -서울시교육청 前교육정책국장, 공수처 출석 ▲6월4일 -조희연 "해직교사도 지원자…채용검토 지시 정당" ▲6월30일 -조희연 "3년 전 돌아가도 해직교사 복직" ▲7월27일 -공수처, 조희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