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암호화폐 거래소들 난리던데…'트래블 룰' 뭐길래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최근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제안해 업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적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소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트래블 룰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선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 신고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 개설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 측이 트래블 룰을 언급하며 거래소에 사실상 겁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위는 당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당시 코인 이동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여유를 갖고 준비해도 되는 상황이고, '제안'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거래소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선제적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래소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 6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다만 업비트는 담합 우려를 이유로 법인 설립에서 이탈했습니다. 한편 농협은행의 트래블 룰 구축 제안처럼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실명계좌·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다음 달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