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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엄마 아픈데 왜 안돌봐" 아빠 폭행…징역 5년

등록 2021-09-12 15:01:00   최종수정 2021-09-11 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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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

법원 "반인륜적 행위" 징역 5년

"거동 불편 어머니 장기간 간호"

"2심 중 운명…유족도 선처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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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화가 난 아들은 결국 둔기를 꺼내 휘둘렀다.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외면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일부 참작은 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 조사를 보면, A(49)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도맡아왔다. 아버지는 가정불화로 2019년 9월부터 1년간 별거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의 병간호를 일절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발목을 때리는 등 아버지를 폭행했다.

폭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재차 어머니 병간호 도움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손과 발로 때린 데 이어 이번엔 둔기를 들어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신체 일부에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아버지는 호흡장애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11월7일께 결국 사망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숨졌다"며 "이런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해 왔지만 부친은 이를 전혀 돕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돌본 어머니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운명했고, 유족들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옆구리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폭행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버지는 A씨에게 최초 폭행을 당한 다음날 집을 나가 노숙을 하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기도 했고, 귀가 이후로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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