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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차량 휠 고장낸뒤 "교체하라" 권유…징역 1년

등록 2021-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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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휠 고의로 훼손→"사고난다"

교체비 편취하거나 미수 그친 혐의

법원 "불안 심리 이용해"…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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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며 교체비를 편취한 타이어 판매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타이어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33)씨는 판매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전략을 궁리했다. 해당 업체 본사는 판매목표금액을 정했는데 이를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성과금으로 받지만, 미달해 적립금 채무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

A씨와 일부 매장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타이어 펑크 무료 수리, 타이어 공기압 점검, 타이어 교체 시기 알림 등 문자를 전송해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뒤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해 휠을 교체하도록 해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을 실행에 옮긴 A씨와 일부 매장 직원들은 지난해 2월9일께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 휠을 몽키스패너로 손괴한 후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와 일부 매장 직원들은 지난해 2월9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을 손괴하고 기망해 휠 4개 교체비를 편취하거나 고객이 교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A씨가 매장 직원들과 공모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봐도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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