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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유산' 동생은 변사체…친형 측 "난 범인 아니다"

등록 2021-09-17 12:30:00   최종수정 2021-09-17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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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원대 유산 갈등…동생은 변사체로 발견

형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살해한 적 없어"

"범행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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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동생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인 혐의는 왕숙천 둔치에 잠든 피해자(A씨의 동생 B씨)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결코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살인 혐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먹은 동생 B(38)씨를 물에 빠트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후 동생 B씨의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사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약을 먹은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씨는 그를 물로 밀어 빠뜨려 살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유산을 홀로 상속받기 위해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2시50분께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행방을 추적했는데, A씨 진술 등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에 실제로는 동생과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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