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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5년

등록 2021-09-17 15:54:36   최종수정 2021-09-17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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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듣고 온 남성 흉기로 협박하며 뒤따라간 혐의도 있어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공포, 불안감에 주거지 옮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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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특수주거침입,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0시께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피해여성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씨를 맞닥뜨리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고 위협하며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도망가는 C씨를 뒤따라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승용차에 탑승 후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나오라"라며 흉기로 창문을 두들기고 협박했으나,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했으나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 한 C씨도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고, 이후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협박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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