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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대통령, 재임 중 징용문제 해결하라"

등록 2021-10-04 10:21:05   최종수정 2021-10-04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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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韓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자체가 문제"

"사법부 반일적 풍조 부채질한 文 대통령 책임 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필요하다면 한국이 하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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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쳐) 2021.10.0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언론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4일 '전 정신대 소송,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해결을 도모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신문은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국의 부당한 사법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는 사태가 또 한 걸음 가까워졌다"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타개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했다.

신문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즉시 항고할 방침으로 현금화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징용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판결 이후 항의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본 기업에 구체적인 영향이 있으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미쓰비시중공업 외에도 또 다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측은 자산 매각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혼란이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결정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결정으로,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에 손상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을 우선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창하며, 사법부의 반일적 풍조를 부채질했다"며 "그 책임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경제협력과 다각적 교류를 쌓아온 양국 역사를 경시한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올해가 돼서야 간신히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관계개선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일본 기업에 손해가 미치지 않게 하는 해결책을 문 정권이 수립하고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일관계의 짐이 되는 부정적인 유산을 차기 정권에 남기지 않도록 퇴임까지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의 이 같은 주장은 요미우리가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달 29일자 사설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에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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