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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수술에 참여시켜"…간큰 의사, 1심 벌금형

등록 2021-10-07 08:00:00   최종수정 2021-10-07 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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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수술 참여

비행기 값 등 금품받은 혐의 의사도

1심 의사들에게 벌금 15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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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도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12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D씨를 자신이 집도하는 척추체 제거수술에 참여시켜 D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비행기값 등 각 328만여원, 370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B씨와 C씨에게 의료기기 채택을 요구하거나, 사용·거래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제를 만드는 행위이고, 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씨가 한 행위는 척추 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봤고,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도 D씨의 행위가 수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D씨는 벌금 200만원, D씨가 소속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벌금 2000만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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