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수술에 참여시켜"…간큰 의사, 1심 벌금형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수술 참여비행기 값 등 금품받은 혐의 의사도1심 의사들에게 벌금 150~500만원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도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12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D씨를 자신이 집도하는 척추체 제거수술에 참여시켜 D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비행기값 등 각 328만여원, 370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B씨와 C씨에게 의료기기 채택을 요구하거나, 사용·거래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제를 만드는 행위이고, 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씨가 한 행위는 척추 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봤고,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도 D씨의 행위가 수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D씨는 벌금 200만원, D씨가 소속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벌금 2000만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