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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안된 아기 때려 죽게해…2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1-10-07 14:43:24   최종수정 2021-10-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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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안 된 아이 생명 뺏어…죄질 나빠"

동거남 폭행 안 막은 친모에게도 실형 선고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에 "무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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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동거녀 B(2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폭행 강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범행 후 거짓 진술로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려했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폭행을 막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한 점을 확인하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울해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1심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교제를 시작했는데,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하고 출산을 한 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 A씨는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는 지난해 12월28일께 숨졌다. A씨 등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인 오후 2시40분께부터 호흡이 불안정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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