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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꽃뱀이지?' 55세 동거녀 흉기·폭행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1-10-08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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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5일 사이 인천 강화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55)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뭘 노리고 여기서 있는 것이냐”고 말하며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가 흥신소에서 사람을 샀는데 네가 꽃뱀으로 소문이 났고 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던 것도 알게 됐다”며 B씨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못 움직이게 한 뒤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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