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대신해 흉기 들고 '맞짱' 뜬 40대…구속 기소
북부지검, 지난 5일께 구속 기소흉기로 상대 남성 8곳 찌른 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