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만취한 채 시내버스 들이받은 30대 불구속 입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추돌, 7명 중경상
12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23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승객 등 6명은 경상을 입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일부는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1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