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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온다" 환청 들은 50대…이웃 무차별 폭행

등록 2021-10-12 10:10:21   최종수정 2021-10-12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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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전치 2주 상해

검찰, 징역 2년 구형…"심신장애·재범 가능성"

피고인 "북한 간첩 온다는 소리에 위협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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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북한 간첩이 온다'는 환청을 듣고 주변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A(53)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맥주를 사기 위해 슈퍼로 들어가는 6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와 등을 수회 밟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는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는 심신장애자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 약물 통원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환청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노력 중인 사정을 참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A씨는 치매 노모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통원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가 슈퍼 앞에 있다가 '북한 간첩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며 "북한 간첩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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