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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 찍어 '빈집털이' 40대, 징역 1년10개월

등록 2021-10-13 15:40:34   최종수정 2021-10-13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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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에서 폭행·폭행치상 혐의도 추가

재판부 "피해 금액 매우 커, 피해자들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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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보거나 촬영, 빈집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 과정에서 폭행까지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폭행치상,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대전 중구 일대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총 8회에 걸쳐 27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4월 23일 피해자 B(38·여)씨와 C(33·여)가 사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상함을 느낀 B씨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모습을 확인한 후 옥상 출입문 앞에 숨어 있던 A씨에게 “뭐 하세요”라고 묻자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계단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C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약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매우 크다”라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궁극적으로 수사기관 체포를 피하고자 폭행 및 폭행치상 범행도 저질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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