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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당론 발의

등록 2021-10-15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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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단지 지정시 인허가·인프라·세제 패키지 지원

전문인력 지정시 해외이직 제한 등 기술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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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윤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5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특위 8차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발의해 이 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문승옥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경쟁국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법 지원과 K-반도체, 배터리 발전전략을 연계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추진 추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기술·인력 보호대책 등이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로 지정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부 장관은 간사를 맡는다.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전략기술 지정은 기술조정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본부장)에서 우선 검토·조정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정리했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투자 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용수·전략 등의 기반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 투자 등을 전폭 지원토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탄소저감기술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 연대 협력을 위해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내용도 담겼다.

기술 보호를 위해선 전략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 이직을 제한하고 비밀 유치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략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보다 벌칙을 강화했다.

특위는 당초 '반도체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을 준비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 산업 지원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회견이 끝난 뒤 "전략산업특화단지라는 개념 도입은 업계가 원하는 것 중 반영된 가장 큰 부분"이라며 "전력이나 용수 공급 등이 대게 민간단지로 조성되면서 전액 사업자가 부담했는데, 특위안에는 인프라 구축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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