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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베개에 변 묻혔다고 노숙인 살해,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1-10-15 11:13:56   최종수정 2021-10-15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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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

재판부 "우발적 범행, 시설직원 업무 대신하는 등 1심 판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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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숙인 재활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격분, 수차례 때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던 점을 고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정적인 살해로 볼 수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시설 직원이 해야 할 용변 처리 업무를 지시에 따라 수년간 해오는 등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올려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5시께 세종시 전동면의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베개 밑에 B(73)씨의 용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넘어뜨린 후 화를 내며 발로 밟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쓰러진 B씨를 상대로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설 직원이 이를 발견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지체 장애 4급으로 다리를 절고 치매 증상이 있어 말을 못 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6일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용변 처리 등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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