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연방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공은 대법원으로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지를 요청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15일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냈다. 법무부는 언제 대법원에 상고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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