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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

등록 2021-10-18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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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재연장 심의 확정

대상은 피해구제지원금 미수령 115가구

업무협약 통해 이재민 주거안정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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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8일 오후 시청에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재연장)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1·15 지진피해 이재민의 LH임대주택 주거지원 기간을 지난 2019년 11월 1차 연장한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주거지원 기간이 재연장되는 이재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금을 미수령한 115가구이다.

시는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민들이 복귀할 때까지 함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 이재민 가구를 확정한 이후 피해구제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주거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시 주거안정과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며 "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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