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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8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입건

등록 2021-10-19 16:17:41   최종수정 2021-10-19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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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환율등락 맞추면 투자금액의 1.88배 지급, 틀리면 모두 가져가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둔갑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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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둔갑해 18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속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8)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 후 도박을 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다.

이후 계좌분석 및 IP추적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마진거래 사이트 등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3개를 만든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모집책(총판)을 통해 모집한 1만2600여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 후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1곳에서는 회원들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등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해 5분 이내의 단시간에 환율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맞추면 수수료 12%를 공제한 투자금액의 1.88배를 지급했다.

회원들이 틀린 경우에는 돈을 모두 가져가는 등 총 87억원 규모로 운영됐다.

또 93억원의 규모로 운영된 다른 사이트 2곳은 미국 달러화 기준 가상자산의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승패에 상관없이 수수료 8%를 공제, 맞추면 1.84배를 지급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FX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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