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신호 위반'에 보복 운전으로 답한 무면허 택시기사, 집행유예

등록 2021-10-20 15:00:1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고를 낸 무면허 택시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영천시의 한 도로에서 B(37)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해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정거해 오토바이가 택시를 들이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해 좌회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격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와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8만원이 필요한 손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사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씨에게 '오토바이와 단순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면허가 없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택시 운전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행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했는 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