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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있나 보러온 경찰에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징역 10년

등록 2021-10-22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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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석방 반복 마약사범…경찰에 앙심

흉기 준비해둔 채로 경찰관 오자 공격

1심 "경찰관들 생명 위태로울 뻔" 12년

2심 "불우 환경→마약→살인미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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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10일에 출소, 이후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주거지 빌라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됐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새벽 이웃 주민 집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시도하고, 문을 열려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도 압수한 경찰은 같은 날 밤 A씨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경찰은 A씨에게 "다시 약을 하지 마라. 잘 있나 보러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준비한 채로 경찰이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이 A씨 이웃집에 들른 후 A씨 집을 방문했고, 이때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흉기를 준비하고 경찰들을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로 유인한 뒤 경찰들을 공격했다"며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자칫 경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이틀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은 약물 투약으로 초래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쳐 마약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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