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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세대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

등록 2021-10-26 09:33:44   최종수정 2021-10-26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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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고려 당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로

이의신청, 카드사 사용 중단자 제외 10월 29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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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세대가 아닌 경우는 당초대로 10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사망 미지급 96건)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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