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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재용, 벌금 7천만원…법원 "자식에 모범 보이길"

등록 2021-10-26 11:53:39   최종수정 2021-10-26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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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벌금 7000만원, 추징 1702만원 선고

"투약량이 상당,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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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쥐지를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구형에 대해 치료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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