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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초과시 개인 DSR 규제…전세대출 예외"

등록 2021-10-26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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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가계대출 관리 방안 논의

"내년 가계부채 5%대 증가율…DSR 2단계 6개월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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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하고,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 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며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가계신용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이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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