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이틀새 전화 10여 통 한 5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등록 2021-10-26 10:49:08   최종수정 2021-10-26 10:57:4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스토킹처벌법 적용 제주지역 첫 입건 사례

associate_pic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상대방 여성에게 전화를 수차례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이틀에 걸쳐 전화를 10여 통 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여성 B씨에게 전화를 10여 통 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제주지역 첫 입건 사례다.

지난 21일부터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 첫날부터 지난 25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13건인 셈이다.

법 시행 전 올해 접수된 관련 신고가 6939건, 하루 평균 24건임을 감안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를 받게 되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 하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